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…"서면경고장 발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 사건은 스토킹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.<br /><br />오는 10월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.<br /><br />5개월 뒤인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우선 경찰청에 스토킹정책계가 신설됩니다.<br /><br />기존 가정폭력대책계 업무에서 따로 분리한 겁니다.<br /><br />사건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112 신고시 '스토킹 코드'로 지정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초동조치시 과거 신고 이력과 연관 범죄 유무를 확인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휴대전화로 전송 조치합니다.<br /><br />또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안전상담관을 신설해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 등 경찰관서 5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 시행 전이라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중 수사기간 운영이나 여성안전상담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인 10월 20일 사이에 스토킹범죄를 집중 수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