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행 피해자 원격 화상 증언으로 첫 유죄 선고<br /><br />영상 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'원격 증언'이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호주에 사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9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, 코로나 19로 입국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지난 9월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은 뒤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에 원격영상 증인신문 규정이 신설된 건 지난 8월로, 영상 증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