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증권사 전 직장동료 살해·유기…징역 40년

2021-12-15 1 Dailymotion

증권사 전 직장동료 살해·유기…징역 40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뒤 시신까지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증권회사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강도살인·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서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를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,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옛 증권회사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전기충격기와 둔기·흉기 등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, 범행 후 사설업체를 통해 휴대폰 잠금을 열어 피해자의 주식을 수억 원치 매도한 뒤 시신을 경북 경산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개인 투자 사무실을 연 지 일주일 정도 된 상태였고, 서씨는 인형 사업을 하다 4억 원 정도의 빚이 생기자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낸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"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"며 사형을 구형했지만, 재판부는 "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