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픈카 음주운전 여친 사고사 30대 '살인' 혐의 무죄<br /><br />렌터카로 음주 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과 함께 사고 당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11월 제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컨버터블형 차량을 빌려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