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'오픈카 사망 사고' 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 친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고 기자, 일단 사고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고는 지난 2019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에 여자친구와 여행 온 A 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여자친구가 숨진 사고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로 사고 당일도 다툼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A 씨는 좁고 굽은 시골길을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로 급가속해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충격에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,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남자친구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지자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. <br /> <br />A 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. <br /> <br />사고 직전 A 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결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A 씨는 '안전벨트 안 맸네?'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'응' 이라고 답하자 바로 급가속하는 엔진 소리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녹음이 된 것인데요. <br /> <br />대화가 끝난 뒤 19초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A 씨 측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, 살인을 계획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A 씨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, 검찰이 예비적 공소 추가를 안 한 것에 대해 언급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동기가 없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2171256277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