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넘게 양육비 '나몰라라'…부모 명단 첫 공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이혼한 뒤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, 직업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, 많게는 1억여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 2,560만 원을 미지급한 50살 홍 모 씨.<br /><br />지난 14년 9개월간 6,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5살 김 모 씨.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, 직업, 주소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'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'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,<br /><br />석 달간의 의견 진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아울러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, 10명에 대해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월 양육비 채무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면 6개월 동안은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. (추가로)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독려하고…"<br /><br />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전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,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 채무 금액도 종전 5천만원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