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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허락 없이 집 들어간 40대…'무죄'로 바뀐 이유는?

2021-12-20 3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 <br /> 부모가 없는 집에 미성년자인 아들의 허락만 받고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얼마 전 비슷한 불륜 사건 때 달라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8년 40대 남성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A 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<br /> 법정에서 A 씨는 B 군의 승낙 하에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,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 <br />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 하지만, 대법원은 '무죄'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<br /> 지난 9월 대법원은 37년 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 몰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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