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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...일주일 계도기간 / YTN

2021-12-20 0 Dailymotion

방역 당국이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'방역패스'에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(20일)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,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·점검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,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3차 접종의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대본은 "예방접종증명서를 위·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"며 "사적 모임에 위·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,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잔디 (jan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02207148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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