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20개월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양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한 양아버지에게 유기 징역형이 선고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고, 10년 동안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공개 명령과 '화학적 거세'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씨는 지난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는 아기를 성폭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여느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고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, 어렸을 때 부모의 음주 학대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점,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양 씨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이 보이지 않고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치료명령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딸의 시신을 양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숨겨온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친어머니 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 결과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양 씨의 신상공개 요구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어서 최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2221721128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