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인·언론인 등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 올라 <br />통화 상대 확인 위한 통신자료 조회, 영장 불필요 <br />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 빈번하게 활용 <br />YTN 기자들도 경찰·검찰·공수처 모두 조회 <br />’수사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수집’…과거에도 논란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살펴봤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 조항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5년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 초 회계사 김경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월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언론사 기자들도 각자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,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조회는 특히 지난 4월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한, 이른바 '황제 의전' 논란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에 이어 최근엔 야당 의원들도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시민단체도 불법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'이성윤 황제 의전' 장면이 담긴 CCTV가 기자에게 유출된 의혹을 내사하면서 해당 기자의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, 문제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름과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가입일 등 개인정보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든 통신사든 정보의 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통신자료 조회 이유 등 상세한 사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법조팀 기자들이 각자 통신사에 확인해본 결과 경찰과 검찰,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21849091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