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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요건 갖추면 조부모도 손주 입양 가능" / YTN

2021-12-23 2 Dailymotion

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입양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 대신 손자를 도맡아 길러온 A 씨 부부가 손자 입양을 허락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입양 요건을 갖췄고,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입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, 또 입양의 목적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원심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가족 관계 내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거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 부부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은 딸이 못 키우겠다며 맡기고 간 손자를 생후 7개월 무렵부터 도맡아 키워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부부는 자신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란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받을 충격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며 받을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아이의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은 입양을 허가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,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,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양육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입양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어도 조부모가 입양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입양이 더 득이 된다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31459240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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