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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아이에게 도움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 입양 가능" / YTN

2021-12-23 0 Dailymotion

대법원 전원합의체, 하급심 판단 뒤집어 <br />대법 "입양이 아이에 도움될지 세심히 살펴야" <br />"입양 시 이득과 우려, 구체적으로 비교해야"<br /><br /> <br />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입양 자녀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, 가족 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무조건 입양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신고까지 했다 이혼한 딸은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A 씨 부부 집에 두고 가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손자는 A 씨 부부를 '엄마·아빠'라고 부르며 친부모로 알고 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 씨 부부는 걱정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손자가 충격받을까, 또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던 A 씨 부부는 결국, 손자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엄연히 친부모가 존재하는데 입양을 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끝에,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다수가 일정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조부모와 친부모, 손주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입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 심문이나 조사를 통해 입양 시 이득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결정과 함께 세부 판단 기준까지 대법원이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32026004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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