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,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화합을 이뤄 코로나19 등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사면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이틀 동안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항의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정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3,094명입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, 선거사범, 사회적 갈등 사범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이번 사면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민생경제와 정치 발전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과 선거사범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이 2,650명이고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이 38명, 선거사범이 315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41053330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