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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서 "폭탄가방" 거짓말…40대 징역 6개월

2021-12-26 0 Dailymotion

공항서 "폭탄가방" 거짓말…40대 징역 6개월<br /><br />2년 전 제주국제공항에서 "가방에 폭탄이 있다"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11월 제주공항 탑승구 인근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"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"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했고,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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