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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집 데려다달라" 119대원에 행패 40대 징역 6개월

2023-05-01 0 Dailymotion

"집 데려다달라" 119대원에 행패 40대 징역 6개월<br /><br />응급실 출입을 거부당하자 119 구급대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린 4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119 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, 업무방해죄 형이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1월 응급실 앞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구급차 창문을 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119구급대원 #욕설_행패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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