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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단지에 전셋값이 3종류?..."내년엔 전세난 극심" / YTN

2021-12-26 0 Dailymotion

은마아파트 전셋값 천차만별…임대차 2법 부작용 <br />같은 아파트 매물에서도 전셋값 ’3중 가격’ 현상 <br />’눈치작전’ 치열하지만, 매물 부족에 시장 불안정 <br />’갱신청구권’ 사용한 물량 내년 8월 이후 풀려 <br />"올리지 못한 가격에 4년 치 미리 받을 가능성"<br /><br /> <br />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에서 세 가지의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많게는 몇억씩 차이가 나는데,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입니다. <br /> <br />가격 왜곡 속에 내년엔 극심한 전세난마저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, 김우준,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전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면적인데도 가격이 7억5천만 원부터 13억 원까지 무려 5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현상은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생겨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 폭을 5%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시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선호하는 계약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면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꼼수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,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에서도 집주인 선호형, 임차인 유리형, 중재안,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[이후정 /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: 5% 상한의 계약을 하느니 본인이나 자녀 입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럴 경우에 현 시세에 맞추긴 부담스러우면, 시세의 80% 정도 선에서 서로 협의해서….] <br /> <br />눈치작전이 치열하지만,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가 안정이 아직 요원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공급이 우위를 보이지만, 높은 가격과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벌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단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셋값 상승을 예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산업연구원이 바라본 내년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은 올해보다 4.3%, 수도권은 5% 상승을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승 압력의 주된 이유로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꼽힙니다 <br /> <br />지난해 도입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270543163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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