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출마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 고3 학생도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건데,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회 정개특위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 여야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조해진 / 국민의힘 의원(정개특위 야당 간사)<br />- "피선거권 연령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…."<br /><br />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 지난 1948년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