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 본점과 직영점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 오늘 수색은 당국이 영업제한 시각으로 정한 밤 9시 이후 카페에 온 손님들을 확인하려는 것으로, 업주는 물론 수칙을 위반한 손님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 인천 연수구청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CCTV와 전자 출입명부를 확보해 방역지침을 어긴 날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