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 뒤 타이완 유학생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 뒤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 뒤 피해 유학생의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판결이고, 피해자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겠냐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절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가해 운전자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여 숨지게 해 1·2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'윤창호법' 일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조항에 대해 죄질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1757275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