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창호법 위헌 결정에…'대만 유학생 사망' 2심 파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만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일선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의 첫 파기환송 사건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8살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는 재작년 11월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079%, 면허 정지 수준으로 취한 채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긴 시속 80km로 차를 몰았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건 적발된 것만 세 번째였습니다.<br /><br />2017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고, 검찰은 이를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량 가중요소를 받아들여 권고형에서도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에서도 형이 유지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음주운전 시기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야말로 친구를 잃은 끔찍한 악몽이 끝날 줄 알았던 쩡이린 씨의 친구들은 형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만에서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… (쩡이린 부모님께도) 너무 지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사망 사고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구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, 형량이 실제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