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액 5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<br /><br />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잔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, 새해부터 여기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