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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쉬는날 118일 '작년보다 이틀 많아'...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적용 / YTN

2022-01-01 1 Dailymotion

2022년 공휴일 67일…최장 휴일은 설 연휴 5일 <br />석가탄신일·성탄절, 대체 공휴일 미적용 <br />올해 전체 휴일은 118일…지난해보다 2일 더 늘어 <br />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<br /><br /> <br />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아보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올해 쉬는 날은 지난해보다 이틀이 더 많은 118일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설에는 닷새간의 황금연휴도 예정돼 있는데 올해 빨간 날과 연휴를 오선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2년 임인년 새해. <br /> <br />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일요일 52일에다 국경일, 명절 연휴 등 19일을 더하면 71일이지만,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, 한글날과 성탄절입니다. <br /> <br />아쉽게도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토요일까지 포함한 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주5일제 근무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6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가 끝나는 3일과 4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충일과 광복절, 개천절과 한글날도 3일 연휴로 주 4일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지방 공휴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4·3 희생자 추념일과 광주광역시 5·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공서 휴일 규정에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민간기업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을 보장했는데,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12231595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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