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기준, 200만 원↑ <br />올해 30만 가구, 2천 6백억 원 추가 지급 예정 <br />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 출시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해에도 다양한 민생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1월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이 확대되고, 1분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달 30일) : 부문 간 충격 정도, 회복 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고, 이제 이와 같은 격차 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올해는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데, 단독가구는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신청 가능 기준이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18만 가구에 4조 4천억이 지급된 근로 장려금은 올해는 30만 가구에 2천6백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가 3천6백만 원 이하인 만19∼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는 정부가 최대 4% 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 줍니다. <br /> <br />시중금리가 연 2%면 최종 금리는 연 6%가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청년 월세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대폭 확대되는데, 기초·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백만 원,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새해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과 출산 관련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%에서 30%로, 미숙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%에서 20%로 각각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020610451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