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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차단…수의사법 개정

2022-01-03 1 Dailymotion

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차단…수의사법 개정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내일(4일)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 가운데 수의사가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진료 전 서면 동의를 받는 내용은 공포 6개월 뒤,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초과 금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1년 뒤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자체 책정하면서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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