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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…"학습권 침해"

2022-01-04 1 Dailymotion

법원,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…"학습권 침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을 포함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행정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접종자도 교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오늘(4일)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이번 방역패스 정책이 "청소년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"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,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중대한 불이익 조치인데, 이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나오는 상황에서,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백신이 위중증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하더라도,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4일)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되는데요.<br /><br />아직까지 1심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오늘 법원 결정에 따른 방역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이번 결정이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천여 명이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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