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등 방역패스 급제동…"학습권 직접 침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적용된 정책의 효력을 일시 중지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백신 미접종자도 교육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.<br /><br />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 "많은 아이들이 고민합니다.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에 갈 수 없고, 도서관도 갈 수 없고… 공부할 수 있는 권리,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?"<br /><br />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는데, 이것이 학습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커진 12월 2주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 확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, 접종자는 천 명 중 0.7명, 미접종자는 천 명 중 1.5명 꼴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전에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으로 교육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조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가 위법하다며 현직 의사 등 시민 천여 명이 낸 행정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