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, 학원·독서실·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/ YTN

2022-01-04 0 Dailymotion

법원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역패스 제도를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학습권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, 우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오늘(4일)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역 패스 적용이 학습권과 교육의 자유, 직업선택의 자유, 그리고 개인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은데,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건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발적인 접종 유도가 방역 당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시설 이용객들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확 커질 거 같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복지부 측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 않을 권리는 허용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어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,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일부 학부모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역 패스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효력이 중단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말 의료계 인사 등 시민 천여 명도 정부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낸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41810308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