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패스에 반대하던 다른 업종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현장 나간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카페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(5일)부터 스터디카페에서는 방역 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24시간,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인데요. <br /> <br />제 옆을 보시면 방역 패스 확인용 단말기 위로 '백신 미접종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'는 안내 문구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변화가 생긴 건 오늘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은 지난달 초 정부가 스터디카페와 학원 등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계속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무인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업주가 가게에 상주하는 등 부담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고, <br /> <br />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,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고, 미접종자 감염방지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,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,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방역이 느슨해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<br /> <br />영업시간 제한 등이 남아 있어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만회할 수 없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카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51300114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