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꽁꽁 언 강에 강아지 묶어둔 주인 찾았다 "말썽 피워 혼낸 것"

2022-01-05 28 Dailymotion

지난 1일 경기 안산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있다 구조된 강아지의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. <br />   <br />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아지의 주인 A(50)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. <br />   <br /> A씨는 지난 1일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묶어 돌덩이에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   <br />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 “낚시를 하려고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했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”라며 “이후에 강아지를 데리러 갔는데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”고 진술했다. <br />   <br /> 경찰 관계자는 “A씨가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적이 확인됐다”며 “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강아지는 당일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약 8분 만에 구조됐다. 목격자는 “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”며 동물보호단체 ‘도로시지켜줄개’에 제보했고, 단체 측이 인스타그램에 당시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. <br />   <br /> 강아지를 구조한 도로시지켜줄개 측은 지난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아지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. 이 단체는 새해 첫날 구조된 강아지에게 ‘떡국이’라는 이름을 붙여줬다. <br />   <br />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,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8336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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