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지만, 충분하지 않은 논의와 민간부문 확산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으로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051847505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