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(22일)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'연초의 잎'에서 '연초' 또는 '니코틴'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,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사이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230559427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