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횡령'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포기…서면심리로 결정<br /><br />회삿돈 1,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오늘(8일)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 영장심사를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씨와 변호인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