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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두 달 뒤에야 늑장 대책…"직접활선 작업 퇴출"

2022-01-09 1 Dailymotion

사고 두 달 뒤에야 늑장 대책…"직접활선 작업 퇴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위험업무를 협력업체 비정규직에 맡기고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, 근절되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최근 한국전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한전이 두 달 만에야 늑장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 장관의 경고성 발언이 있은 지 사흘 만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숨을 거둔 한전 협력업체 직원 김다운 씨.<br /><br />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규정도, 전류를 차단하는 활선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허술한 관리가 뒤늦게 도마 위에 오르자 한전이 사고 두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였더라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었다고 사실상 경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기공사 현장에 충분한 안전환경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."<br /><br />전력선에 사람이 닿는 직접활선 작업은 퇴출하고, 고소 작업차량을 사용해 작업자가 전주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감전과 끼임, 추락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간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사고는 원청업체의 무관심 속에 끊임없이 반복돼 왔습니다.<br /><br />2016년엔 구의역에서 용역업체 직원 김 모씨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고, 2018년에는 한전 자회사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씨가 생을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목숨은 되살릴 순 없지만, 이들의 희생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결실을 맺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원청업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반복된 중대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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