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부문 '노동이사제'에 불안한 재계…"민간 확대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공공부문 노동이사제'가 결국 법제화됐습니다.<br /><br />7월부터 국내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인데 민간기업에도 도입하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전력,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은 이사회에 6개월 뒤 부터는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최대 공기업 한전은 현재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생길 때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기관들도 법 시행이나 지침에 맞춰 도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노동이사제가 현실이 되자 줄기차게 반대해온 재계는 조만간 민간기업으로까지 이 제도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우려 점은 노조의 정치 투쟁이 잦은 국내 특성상 이사회가 정치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거나 신기술 도입 내지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입니다.<br /><br /> "노동이사제는 외국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, 외국인 투자 기피,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, 주주 이익 침해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는 제도입니다."<br /><br />실제 운용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계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노동조합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는 신분상 이해충돌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또 이사회 회의가 노사 단체교섭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우려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찬-반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