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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이선호 씨 '평택항 사고' 원청 관계자 등 5명 유죄..."원청 책임 인정" / YTN

2022-01-13 0 Dailymotion

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례적으로 원청업체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사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황윤태 기자! <br /> <br />사고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청 소속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 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,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청업체 동방 직원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지게차 운전기사 등 4명에게도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법인 동방에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컨테이너 작업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탓에 보고를 받지 못한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,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 이선호 군 사망 사건 이후 바뀐 변화도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 근로자에 대해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을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항만안전점검관 도입과 함께 항만 사업자와 하역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jhje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31528367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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