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, 김건희 씨 측이 이른바 '7시간 통화' 녹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취된 내용이 국민에게 알릴 정도로 얼마나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이 법원에 이른바 '김건희 7시간 통화' 보도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이 해당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겁니다. <br /> <br />'7시간 통화'는 유튜브 채널 '서울의 소리' 관계자가 지난해 김건희 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, MBC가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당사자 허락 없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를 방송사가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금지 가처분은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사전적 구제 조치이다 보니,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또 김건희 씨가 대선후보 배우자인 만큼, 개인의 사생활이란 측면보다, 후보 검증과 관련된 공인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녹취된 통화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냐가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로, 법원이 두 법익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익적인 내용이거나 대통령 후보 검증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보도될 가능성이 크지만, 단순 비방 목적이거나 지나치게 내밀한 사생활을 드러낸다면 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연 / 변호사 :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, 즉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사적 대화 녹음이더라도, 보도 금지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송사가 통화녹취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언론사가 그 당사자로부터 녹취를 받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이 보도를 결정하면서 녹취의 지나친 편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32002392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