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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언론 사명"vs"사생활 보호"...서울의소리 '김건희 통화' 방송금지 가처분 내일 결론 / YTN

2022-01-20 1 Dailymotion

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'서울의소리'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심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통화녹음 내용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사생활 영역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,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 내일 오후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주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백은종 / 서울의소리 대표 : 우리가 보도한 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김건희 씨 측에서 정정신청을 하든 언론중재위에서 심의를 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….] <br /> <br />[최지우 /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: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 이 사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10451563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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