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관련 원·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선열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 위로 400kg짜리 철판이 덮쳤습니다. <br /> <br />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, 안전핀도 풀려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계획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작업이라,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,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훈 / 고 이선호 아버지 : 두 번 다시 이 땅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….]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·하청 업체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, <br /> <br />법원은 1심에서 안전 총괄 책임자인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·하청 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로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창식 /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안전부장 :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원청이 책임지는 방향에 선고가 있어야….] <br /> <br />오는 27일부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한해 숨진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828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80%를 차지하는 66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32013203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