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심문 기일에선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전 11시부터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당사자들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<br /> <br />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,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은 애초에 통화 상대방인 '서울의소리' 기자 A 씨가 친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,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,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화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, <br /> <br />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MBC는 김건희 씨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, 모레 한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 씨 측이 MBC가 녹취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오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판단도 관심인데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MBC 측에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특정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검토한 뒤 오늘 안에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C는 예정대로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이 항고한다고 해도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1356393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