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!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심문은 이미 끝났는데,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앞선 심문에서 MBC 측에 오후 4시까지 녹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적 대화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7시간 40분에 달하는 녹취를 살펴봐야 해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재판부가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입장을 검토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늘 심문에서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,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씨 측은 애초에 통화 상대방인 '서울의소리' 기자 A 씨가 친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,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화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, 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단은 재판부 결론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통화 내용 관련 보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어떤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, 양측 모두 추가 대응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1600208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