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서울 상점·마트·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중단" <br />오는 3월 시행 12-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중단 결정 <br />법원 "식당·카페·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효력 유지"<br /><br /> <br />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'방역패스' 적용을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학원·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,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,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추가로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방역패스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, 백화점, 그리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. <br /> <br />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취소 소송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다만, 식당과 카페, 실내체육시설, PC방과 도서관, 박물관 영화관과 공연장,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8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점?마트?백화점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데 미접종자 출입 통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,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왜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 등에 한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돼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휘할 뿐, 실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인데, 이번 집행정지 대상에 지자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신청인들은 지난달 31일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1811562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