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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…조국측 "기피신청 남용"

2022-01-14 0 Dailymotion

검찰,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…조국측 "기피신청 남용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인데요, 조국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"재판부가 피고인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"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서재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두 PC는 각각 동양대 조교 김 모 씨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로,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, 2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'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피의자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'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이를 증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태블릿PC를 제3자인 기자가 임의제출했지만, 대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"며 재판부가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"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했다고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아니"라며 검찰에 '편파 재판'의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(근거를) 밝히지 않으면,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…"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기피신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두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정 전 교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, 2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표창장 위조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조국 #정경심 #입시비리 #기피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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