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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서울 마트·백화점 방역패스 정지...다른 재판부는 '정반대' 결정 / YTN

2022-01-14 0 Dailymotion

서울 3천㎡ 이상 마트·백화점·상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<br />12살∼18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 <br />식당·카페·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패스 효력 유지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'방역패스'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됐고,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비슷한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는 사실상 반대 결정을 내려,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곳은 서울에 있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, 상점입니다. <br /> <br />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1심 본안 판결이 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을 인정하면서도,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당,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, 상점, 마트,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3월부터 시행될 12살 이상 18살 이하,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,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외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, 영화관과 PC방, 실내체육시설,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당일,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정반대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데, 공공복리 필요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마트와 백화점,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2145330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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