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 ’위헌’ 결정 <br />미성년 성범죄피해자 ’2차 피해’ 방지 목적 조항 <br />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법정 출석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최근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영상 녹화 진술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거나 범인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, 2차 가해를 막을 대책은 없을까요?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9세 미만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나 조사·증언을 도와주는 진술 조력인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에서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속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어른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아픈 기억을 거듭 떠올리지 않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이 영상녹화진술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지은 /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 : (미성년 성범죄피해자는) 법정 진술시 재판부, 검사,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인해 사건 기억과 함께 두려움, 불안감, 슬픔 등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.] <br /> <br />판사와 검사,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는 대안으로 재판 전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보전절차의 적극 실시와, 비공개 심리,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, 피고인 측의 공격적 신문 제지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, 현행 제도 아래 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영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활용하거나, <br /> <br />피고인 측은 질문만 제출하고 검사나 판사가 대신 신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현 / 부장판사 (사법정책연구원) :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의 방어권 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52229555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