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 대응 강화 기조에…'보디캠 착용론' 재등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' 이후 현장에서는 경찰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는 기조가 확립됐죠.<br /><br />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선 일선 경찰관 몸에 착용하는 '보디캠'을 도입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.<br /><br />당시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실대응 논란으로 경찰관 2명이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 "용서가 안 돼서 이 경찰관 두 사람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이후 테이저건 같은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고, 실제 장비 사용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덩달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로는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의 몸에 부착하는 '보디캠' 착용이 꼽힙니다.<br /><br />최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 10명 중 8명은 보디캠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되고, 의사결정에도 더 신중을 기하게 만든다고 응답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의의 공백을 만들지 않고 그 국가 공권력의 과잉성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보디캠이라고 생각…"<br /><br />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여간 보디캠 시범사업을 했지만,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결국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도 국회를 통과해 재량권이 더욱 커진 만큼, 이를 보완할 보디캠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#보디캠 #경찰 #흉기난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