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실거주 구입·전세 대출금 지역건보료서 빠져<br /><br />7월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빠집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,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며,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빌린 경우 서민층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#지역가입자 #산정 #구매 #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