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인터넷 먹통 3시간 이상만 배상' 기준 연내 개정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'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'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행 기준은 '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'를 입은 경우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이 도입된 시점이 2011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고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#통신장애 #공정위 #초고속인터넷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