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채널 '서울의소리'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생활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면 괜찮다는 건데, 서울의소리는 모레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황윤태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이번에도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을 상당 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건희 씨가 '서울의소리'를 상대로 낸 통화 녹음 방송·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화통화 녹음 가운데 김 씨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부분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서울의소리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과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 말고도 김 씨 통화 녹음에 관한 법원 심리는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건희 씨 측은 MBC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 씨가 연관된 수사 상황이나 일상적 대화 등을 뺀 내용에 대해선 MBC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. <br /> <br />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린공감TV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의소리 측은 곧 통화 녹음 대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요일인 모레 김 씨의 통화 녹취를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금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 대표는 앞서 MBC가 하기로 했던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의소리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녹취 공개 날짜를 23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씨 측은 MBC가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,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11645254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