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...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/ YTN

2022-01-22 0 Dailymotion

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판례가 쌓일 때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제정된 지 꼭 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법의 '사업주'에서 '경영 책임자 등'까지로 책임자의 범위가 넓어졌고, 7년 이하였던 징역형에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입니다. <br /> <br />안전조치를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법 조항의 모호함입니다. <br /> <br />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'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'에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까지 포함되는지,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'안전 담당 이사'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울 별도의 직책을 만들어 교묘히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의무적으로 해야 할 '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' 역시 어떤 수준의 예방 조치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 기준을 세워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 몫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'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'을 출범하고 조만간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마다 '안전사고 전담검사'를 지정하고, 1차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와 경찰과의 협업 체계도 긴밀히 구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역시 전담팀을 만들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법률 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고,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당분간은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판례가 쌓이고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전까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30455441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