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…소송 등 논란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4일)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거나,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유행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패스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,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로 적용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의 핵심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입니다.<br /><br />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거나, 이상반응이 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습니다.<br /><br />보건소를 방문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, 입원치료자의 경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전산상에 등록됩니다.<br /><br />유효기간 만료일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방역과 기본권 사이 논란이 커지며 일부 제도를 정비한 셈인데, 방역당국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신이 태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임신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, 청소년 방역패스 고수 방침을 두고는 백신 접종 강제라는 불만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란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오미크론에도 미접종자에 고위험군은 희생될 가능성이 높고…방역패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, 예외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긴 어렵다…"<br /><br />소송 결과와 유행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, 방역패스를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#방역패스#오미크론#반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